[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이날 회부된 안건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선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4가지 혐의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참석 위원 15명 중 과반수(8명)가 기소 의견에 표를 던졌고,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14명의 위원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 역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의 기소·불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열린 수사심의위에선 참석 위원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결론이 나왔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 대한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직무관련성'과 '청탁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찰과 김 여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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