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주장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6년만에 1심 소송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의혹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법원 판결 역시 이전 재판 결과의 연장 선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재용 회장 등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에피스를 설립하고, 2015 회계연도에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바꾸면서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자신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며, 2018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