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특수관계인간 직거래로서 언니인 매수인 A씨는 매도인 B씨인 동생에게 가족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를 12억원에 사들였다. A씨는 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계약을 완료했지만 이후 45000만원을 출금매도인 동생에게 다시 돌려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른 것으로 신고가격 거짓 신고로 의심돼 해당 지자체에 통보됐다.

특수관계인 간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자료=국토부]

#2. 공인중개사 C씨는 매도를 의뢰한 D씨의 물건을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와 자녀 둘이 공동매수해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배우자 명의로 중개의뢰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보고 직접거래에 해당돼 이를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2021도6910판결 참조)

공인중개법 위반 의심사례 [자료=국토부]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급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등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수도권 주택과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금융위(금감원)과 행안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선 금융사 검사 등을 통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회수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부한 바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