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 중단)한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와 낙태를 한 병원의 병원장을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버를 특정했고, 병원도 확인해 유튜버와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지난달 말에 했고 피의자로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을 분석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신원을 확인해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확인한 바로는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했으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경찰 수사팀은 별개로 자체 분석과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했다.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그 부분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수사 핵심은 낙태냐, 살인이냐, 사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당사자 진술뿐만 아니라 관련 입증 자료, 전문가 그룹 의견까지 필요하고 입증이 필요한 수사"라고 설명했다.

유튜버는 지방 출신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병원은 지인을 통해서 수소문하여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태아는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병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으로 2023년 6월부터 전신 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면서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밝혔다.

임신 중절약 '미프진'이 일부 온라인 사이트와 SNS 등에서 불법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검토해봐서 입건 전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 피해 조사와 소변 검사를 진행했다"며 "동행한 여성, 집을 제공한 사람, 택시 기사 등 관계인들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했다"라고 말했다.

고소인 A 씨는 지난달 14일 용산구 한 주택에서 자던 중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유 씨를 유사 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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