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윤기준 고문은 지난 1998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상장심사부장, 인사총무부장, 코스닥시장부장,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3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의 제9대 부원장으로 선임돼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윤기준 고문은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키웠으며,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며 한국 ESG평가체계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윤 고문은 당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명칭을 한국ESG기준원으로 변경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윤기준 고문은 금융시장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의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바른 ‘상장폐지대응TF’로 합류한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금융경제범죄대응 및 금융규제팀 내 상장폐지대응TF를 발족해 상폐위험에 직면한 기업고객들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상장폐지대응TF의 주요 서비스는 상장폐지 결정 전후로 구분해 각 단계에 맞는 진단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형식적‧실질적 상장폐지에 대한 대응 ▲상장폐지 결정 이후 사법적 대응 등이다.

이동훈 바른 대표 변호사는 “상장폐지 이슈는 회사의 존폐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으로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바른 상장폐지대응TF는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 윤기준 고문까지 합류해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