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위원장을 8일 구속 기소했다. 단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이미 기소된 이들을 합쳐 피고인 6명과 법인 3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leemario@newspim.com

이들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가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조종했다는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SM엔터 인수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엔터는 부채가 1조5518억원일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지만, SM엔터는 5770억원의 현금과 4339억원의 처분가능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에 성공할 경우 카카오엔터의 시장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카카오엔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가 SM사를 인수하면 엔터업계 점유율의 67.5%를 차지하게 된다.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SM엔터 주식을 매집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해 상승세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 

카카오는 그 과정에서 공시 의무가 없는 5% 이내의 범위에서만 SM엔터 주식을 장내매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매수를 할 경우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룹 임원들이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을 위한 장내매집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엔터업과 상관없는 카카오 자금도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직원들이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입을 맞추는 것은 물론 하이브 인수에 관해 논의한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자본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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