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7만원을 명령했다.

권 대표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주거나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3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박 판사는 "마약류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해 근절 요청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처방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지시해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직원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수면제 2정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권 대표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 출신인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소속가수 겸 배우였던 이승기와 정산금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다.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료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권 대표 등 소속사 임원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미지급된 정산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