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2020년 1월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권 전 대법관 부부는 지난 2019년 하나은행을 방문해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소개받고 장인인 안 전 사무총장의 노후자금 10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 젠투파트너스(Gen2 Partners)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당시 삼성헤지자산운용이 '2020년 5월 19일 만기, 기대수익률 연 3.3% 내외'를 조건으로 하나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7월 젠투파트너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침체 등이 우려된다며 주식 환매 중지를 통보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까지 환매중단 기간이 연장되면서 투자금이 고스란히 묶이게 됐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안 전 사무총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사무총장 측은 "계약 당시 피고들이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체결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해당 펀드의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안 전 사무총장이 아닌 직접 투자상품 관련 설명을 들은 사위 권 전 대법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본래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투자자로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위험성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권순일은 집합투자나 금융투자상품 관련 거래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며 집합투자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에 관해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권순일을 상대로 이 사건 펀드의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설명할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없고, 이 사건 펀드의 경우 권순일이 장인인 원고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게 된 것이고 액수도 10억원이나 되므로 펀드에 대한 정확한 구조, 운용방식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펀드에 가입했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이 사건 펀드 환매 중단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의 미회수금액 발생사실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또한 피고는 환매 중단 이후 홍콩 금융당국에 제소를 신청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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