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규제부처별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혁신위) 기능을 확대해 조정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또 그동안 사업자가 규제부처에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앞으로는 부처가 직접 나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를 병행한다. 

◆ 신산업 규제혁신위 조정 역할 강화…규제특례 심의 지연 일사천리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줘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만약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과감히 규제를 폐지해 준다. 올해 6월까지 1266건을 승인했고, 308건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정부는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사안의 경우, 규제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혁신위)' 기능을 확대·개편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중심 조정기구 설치 방안 [자료=총리실] 2024.08.01 jsh@newspim.com

혁신위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3의 조정·심의기구 역할을 한다. 이번 방안 발표로 혁신위는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에 대해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주관부처나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논의한다. 

또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로 절차·기준 등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하여 사업자에게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해 우수·미흡사례를 선정하고, 추진성과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국장)은 "현재 정부 업무 평가 중 규제 평가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지자체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가 있다"면서 "앞으로 샌드박스를 신청한 특례 사업자가 등록 허가를 요청했을 때 지자체가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가점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주는 방식으로 평가해 지자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현재 8개 샌드박스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별 데이터의 통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부처가 나서 규제개선 과제 선제적 발굴…'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또 주관부처-규제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가 추가로 조정해 이견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임에도 전문위원회부터 본위원회까지 절차를 진행해 심의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샌드박스 주관부처 산하 전문위원회(사전검토위원회)에서 동일·유사 사업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샌드박스 승인 사업도 동일‧유사 사업으로 처리해 특례 부여의 신속성을 높인다.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방식도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바텀업(Bottom-Up) 방식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만 특례부쳐, 법령정비 등을 검토했는데, 부처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병행 추진한다. 

정 국장은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기술 발전을 정부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사업자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것이 기존 법령에 막혀 있을 때 특례를 주는 방식이다 보니 바텀업이 기본 원칙"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렇게만 하다 보니 괜히 제도를 시행했다가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시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면 그에 대한 특례를 정부가 과감하게 풀어주는 방식을 도입해 보려고 하고, 전 부처로 확산해서 일반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간중심 조정기구 설치 방안 [자료=총리실] 2024.08.01 jsh@newspim.com

특례부여·실증준비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도 걷어낸다. 

그동안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사업개시 및 실증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각 부처 규제특례위는 부가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혁신위는 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심의해 규제특례위에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특례 부여 이후에도 사업개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국조실이 나서 부가조건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허가 반려 등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실증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비협조 지속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직적인 안전기준으로 인해 실증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 중 안전관리는 시설·자격을 갖춘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실증 시 법령정비에 필요한 안전성 검증방법 및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실증 이후 법령정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 규제부처가 실증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원활한 안전성 검증계획 수립 및 필요 데이터 항목을 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전성 검증 방식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실증 완료 후 법령정비를 하지 않고 규제부처가 관성적으로 실증을 연장하는 문제도 발생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증이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법령정비 가능여부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평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