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했으나 야당이 전원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앞서 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다음 달 14일 청문회를 열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일명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야당은 그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시절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와 특정인(장씨)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추진임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검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이고,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상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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