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의사일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키는 것이야말로 의회 폭거고 의회 독재다"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 위원장의 상임위 진행에 항의하며 긴급 입장 발표를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여당 간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24.07.31 leehs@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서 대체토론이 진행 중이었다. 대체토론의 경우에는 위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없다는 국회법 60조 1항에 근거해 충분하게 발언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은 '정청래식 법 해석'으로 108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발언을 제한하고 종결 표결하려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식 법 해석이 부당함을 항의하고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원장석에서 잠시 항의했는데, 정 위원장이 질서유지를 위반한다는 명목으로 퇴장 명령을 내리고 그 과정에서 곽규택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며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발언권 정지를 시키고 발언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재적 운영으로 파행이 연속되고 있다"며 "오늘은 극단적으로 집단 퇴장 명령부터 동료의원의 발언권 정지까지 나왔다"고 맹폭했다.

송 의원은 "다수를 빙자한 입법 독재 양상에 대해서 심각한 규탄을 금치 못한다"며 "심각한 모독 행위를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여과 없이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모든 수단을 가용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탄핵을 한다고 하면서 탄핵 소추의 대상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 않다"며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을 검찰을 변호하는 집단으로 몰아간 김용민 의원의 발언에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국회의원의 생명이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해도 여태껏 국회에서는 사과를 요구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다른 적절한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었다"며 "발언권을 정지하고 발언권을 일절 주지 않겠다고 하는 정 위원장의 의사진행은 한참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전 대표가 무서워서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상임위원장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막말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막말로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 의원만큼 막말을 쏟아내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 그런 민주당 소속의 정 위원장이 다소 본인에게 불편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아예 박탈한 것은 국민께서 지켜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같은 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이 정 위원장을 향해 "일방적 토론 종결은 입법 독재"라고 따졌지만, 정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응수하면서 말싸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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