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대전·세종, 강원·충북·전북·경북·제주를 포함한 7개 지역에서 이달부터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여성가복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 기자 kboyu@newspim.com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긴급 보호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CC(폐쇄회로)TV·스마트 비상벨과 24시간 위기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6개 시·도에서 처음 시범 운영하다 올해 상반기 10개 시·도로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해 60명을 지원했고 120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14개 시·도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심신·정서 회복 등을 지원하는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916건(359명)을 지원했다.

한편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 기관인 세종 YWCA 성 인권 상담 센터를 방문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점검한다.

신 차관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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