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에 대해 쏘카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는 2019년 협력업체를 통해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원 감축을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됐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고 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고 그를 운행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2020년 7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쏘카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협력업체와 타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했을 뿐 쏘카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쏘카가 A씨에 대한 사용자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재판부는 제척 기간 도과 후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쏘카 측 주장도 배척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쏘카는 서비스의 운영 주체로서 VCNC와 '예약중개계약'을 체결해 자회사가 앱 및 그와 연관된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며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는데,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 업무내용은 쏘카가 결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VCNC가 협력업체에 배포한 교육자료 등과 앱을 통해 안내된 운전 업무 수행의 절차, 방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는 사실상 운전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복무 규칙으로 기능했다"며 "A씨는 운전업무 수행 방법이나 합당한 보수를 따로 결정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VCNC는 앱을 통해 드라이버의 근태를 관리했고, 매달 근태관리 리포트를 작성해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규정 위반 사유 확인과 면담·교육 등 조치를 이행한 후 그 내용을 회신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쏘카를 대신해
드라이버의 근태를 관리·감독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VCNC가 배차신청을 수락해 차량을 배차해야만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근무시간·장소는 VCNC에 의해 최종 결정되며, A씨가 업무수행의 질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받았던 점에 비춰 A씨의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쏘카가 주장한 제척 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 "A씨가 제척 기간 내에 인원 감축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이상, 쏘카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 변경 신청이 제척 기간 후 이뤄졌더라도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돼 제척 기간 준수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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