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심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열렸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고가에 설정·고정하려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6일과 17일, 27일과 28일 총 4일간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총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비공개로 소환돼 약 2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그로부터 약 13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장대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검사들이 출석했고 김 위원장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 중이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 소환하여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