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국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켄터키주는 미국 50개 주 중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26번째 주가 됐다. 현재 켄터키주에는 약 1만2000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경찰청 본청

약정 효력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약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자격을 가졌으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Class D)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쳤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22년부터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함께 켄터키주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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