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시사하자 시장에서는 금투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보완책 마련 등 후속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현재의 자본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투세 과세체계도 합리적으로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 건강보험료 증가 ▶ 채권 수익의 최대 27% 과세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폐지 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를 내년 초 원안대로 시행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금투세 도입 강행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의 금투세가 '슈퍼개미'들만 내는 세금이며 중산층과 서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개인투자자들 상당수가 대상이 되는 사례가 하나 둘 언급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매매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을 넘으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 채권 수익도 250만원 이상시 27.5% 과세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부작용 중 하나는 채권 수익에 대한 과세 부분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에서 연간 250만원을 넘어서는 매매 차익에 최대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최근 몇 년 사이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매수액이 크게 증가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초까지 회사채 약 5조원을 순매수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높은 세율 탓에 회사채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신규 채권 매수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으로 (금투세의) 더 큰 영향"이라며 "채권시장 수급이 우호적일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금융소득 100만원 이상시 연말정산 공제 불가, 건보료도 인상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증가 우려도 개인투자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적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면서 건보료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끊이지 않는다. 현재는 주식과 부동산 양도소득은 건보료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문제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성이 매우 높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이익 분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데, 투자의 복리효과를 없앤다는 것이다. 만약 시장이 상고하저일 경우 그해 결산을 하면 금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환급은 다음해 5월에 받을 수 있다.

금투세 유예론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유예가 아닌 폐지 후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지난 5월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이 20여일 만에 5만명을 넘어서면서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현재는 7만명에 육박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은 그 특성상 참여자도 많고 개별 변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금투세의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을 섬세히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제도 효과에 대한 세부적 분석을 통해 시행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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