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올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