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현행 규정상 미복귀 전공의들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바람대로 오는 15일 사직처리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할 경우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있다. 

오는 9월에 재응시하지 않을 경우 군미필자는 내년 2월 군대에 가야 하고, 군필자나 여성의 경우는 일반의로서 개원을 할 수 있다.

◆ 재응시하면 1년 앞당겨 수련 가능...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은 '검토'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은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9월 수련에 재응시할 경우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수련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9월에 재응시한 전공의는 현행 지침보다 1년 앞당겨 수련 시작이 가능하다.

수련 전공의 선발은 보통 매년 3월과 9월에 시작된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현행 지침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같은 수련 병원·진료과에서 재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 만일 9월에 자리가 나지 않을 경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은 "1년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직 않고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 현행 체계 내에서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적용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9월 복귀한 전공의가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루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의사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사집단행동을 본격 시작한 3월 기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간 수련 기간 차이는 약 5개월이다.

정 총괄관은 "(내년 2월 전문의 자격 취득할 방안)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며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더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에 대해 정 총괄관은 "15일까지 사직 전공의 인원이 확정되면 확정 인원을 고려할 것"이라며 "의견 수렴을 받아 검토하기까지 시간이 당분간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미복귀 전공의, 36개월 복무...전문의 포기·일반의로 개원

복지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정부의 '수련 특례'에도 불구하고 15일 사직처리된 후 미복귀한 전공의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선다. 여성이거나 군 복무를 마친 전공의는 전문의를 포기하고 일반의로 개원할 수 있다. 반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는 내년 2월 입영해야 한다.

전공의는 최초 수련 과정을 밟을 때 만약 전공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입영해야 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사직이 수리돼 수련 과정이 중단되면 전공의는 신상 변동 사항을 2주 안에 통보해야 한다.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하기 때문에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04 choipix16@newspim.com

병무청 관계자는 "의무사관후보생은 매년 2월에 입영한다"며 "사직처리가 된 후 수련을 안 받으면 입영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자는 "전공의가 수련을 계속할 수 있는 방향을 복지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영 후 복무 기간을 마치고 재수련도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는 복무 기간을 마치고 재수련을 할 경우 수련 기간이 오래 걸려 사실상 전문의를 따기 쉽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괄관은 "사실상 전문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때까지 수련한 시간이 아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젊은 친구들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다"며 "전공의 분들이 냉철하게 개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 촐괄관은 전공의를 향해 "개인한테 불리한 것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며 "진심으로 그렇게까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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