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앞다투어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보다 더 강력한 지원책을 담은 '스트롱 K칩스법'이 등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제공] 2024.06.04 taehun02@newspim.com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트롱 K칩스법'은 기존 K칩스법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세제 지원, 정부 조직 개편, 반도체 기술 보호 조치 등 반도체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겨있다.

기존 K-칩스법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p 상향 ▲반도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10%p 상향 등의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도 추진한다. 그동안 발의된 K-칩스법 가운데 정부 조직개편이 반영된 것은 박 의원 법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국가반도체산업은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기업이 혼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면서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 기간과 수익 확보까지의 시차가 크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세제 지원을 경쟁력 수준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현재 78개에 달하고 자문위원회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무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 반도체 기술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국가반도체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의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형 도입을 추진하고, 중대 과실·예비·음모 시에도 처벌하며 양벌규정과 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도입한다.

이밖에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해왔던 ▲국가반도체산업 기반시설(전력·용수 공급망) 설치 시 정부 책임 대폭 강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가반도체산업 직접보조금 지원 ▲국가반도체산업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 등의 근로시간 적용 예외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더 강력한 세제 지원, 정부 조직 확대 개편, 국가의 인프라 구축 제공 및 보조금 지원 책무 강화, 적극적인 반도체 기술 보호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 반도체산업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면서 "국가반도체산업이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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