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5일 공기업 직원인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A씨는 LH 발주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게 1등 점수를 부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입찰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참가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국립대 교수,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 공무원 등을 순차적으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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