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어차피 나가면 또 범죄를 저지를 텐데 반성한다고 하면 뭐하냐.", "증거를 이렇게 많이 내면 어떡하냐, 이거 다 봐야 하냐.", "소송대리인과 원심 재판부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사례들을 모아 1일 발간한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에는 변호사들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대부분의 법관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고 있으나 일부 법관의 막말은 부정적 사례로 지적됐다. 

2023년 법관 평가 사례집에서 부정적 사례는 크게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로 분류됐다. 판사가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낸 경우, 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구체적으로 변호인이 증거를 제출하자 "증거를 이렇게 많이 내면 어떡하냐, 이거 다 봐야 하냐"고 호통을 친 판사가 있다. 해당 판사는 반성한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어차피 나가면 또 범죄를 저지를 텐데 반성한다고 하면 뭐하냐"고 하는 등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며 성희롱적 발언을 한 판사도 있었다. 해당 판사는 피고인의 구속영장 심사에도 관여했는데 재판정에서 여성 피고인을 보자마자 "고개 들어봐, 나 알지? 영장심사 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며 고압적 태도로 반말을 하며 예단을 드러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소송대리인과 원심 재판부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현하는 발언을 해 소송대리인에게 직업적,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있었다.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사건에서 "마누라를 팔아 위자료를 받으려 한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판사와 이혼한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심판 사건에서 "양육비를 의존할 것이었으면 이혼은 왜 한 것이냐"며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한 판사도 있었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거의 없는 사건임에도 기일 지정을 늦게 해 재판이 지연된 사례도 많았다. 반대로 재판 진행에 있어 사건을 빨리 끝내려하는 등 귀찮아하는 태도가 드러난 판사도 있었다. 재판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사건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해 소송당사자를 불안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첫 공판기일에 소송대리인 없이 피고인 혼자 출석한 사건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와 판사가 과거 다루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선입견을 가감 없이 드러낸 사례 등이 소개됐다.

긍정적 사례로는 대부분 재판 전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경우, 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한 경우 등이 소개됐다.

법관평가제도는 지난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취합·집계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법관인사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관의 주요 업무인 재판 진행 및 소송지휘권의 행사나 판결문의 공평·타당성을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라며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는 재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지표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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