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영풍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영풍, 고려아연)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번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영풍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2일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월 20년 넘게 유지해온 황산취급대행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영풍은 2000년부터 경북 봉화군 석포면 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온산항(울산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왔다.

황산은 국내 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되며, 동해안에서는 동해항과 온산항에서만 수출 선적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영풍의 황산 수출은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갑작스러운 계약 갱신 거절은 경영권 분쟁에 따른 적대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체 설비 마련에 최소 7년이 소요되는 만큼 1년간 계약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ESG 이슈, 시설 노후화, 자사 황산 물량 증가' 등을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최대 3개월'까지만 잠정적으로 일부 황산취급대행 업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기점으로 격화됐다.

당시 영풍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관 개정에 반대했고, 현대차 해외 계열사인 HMG글로벌 대상 신주발행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