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 회장 측이 “탈퇴 종용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현재 허 회장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은 “허영인 회장은 현재 공황장애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심장 부정맥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면서 “부정맥은 한번 오게 되면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영인 회장은 75세 고령으로 무더위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며 “방어권을 제약하고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단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사측이 PB노조와 교섭을 진행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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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9조의2 1항, 4항은 사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일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해당 법에 따라 파리바게뜨 지회는 단체교섭 참여가 제한돼 왔던 것”이라며 “SPC가 일부러 지회와 약속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PB노조가 사실상 어용노조라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