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관련 부처 신설 등을 발표한 가운데 경찰 내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 TF가 출범해 운영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저출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저출산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저출산 대책 TF는 김수환 경찰청 차장 주재로 지난 4월 16일 출범했다. 교대 근무, 비상동원 등 업무 특성상 부담이 많은 경찰 내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근무 형태, 인사 제도, 경제적 지원 등 실제 직원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장 직원을 중심으로 33명 규모로 '솔루션팀'을 구성해 저출산 관련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출범 후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과제 발굴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점 추진 사안으로 5개 분야를 선정해 큰 틀의 방향성을 정했으며 이를 경찰 내부망에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5개 분야에는 ▲출산·양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인사 교류 제도 개선 ▲육아 시간 등 기존 제도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안정적 출산·육아 환경 조성 ▲육아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인력 충원 ▲기존 정부·지자체별 출산·육아 지원 혜택 정리·안내 ▲경찰 업무 특성으로 인한 출산·육아 어려움 최소화를 꼽았다.

인사 교류 제도에서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 근무하는 경찰관 부부들이 같은 시도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를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과원청과 반대인 결원청의 인력 운영상 문제들을 고려하고 가점과 배점을 재구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 출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수 있는 육아 시간 제도가 마련돼 있다.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실제 사용할 경우 동료들이 업무 부담을 떠안아야 하다 보니 현장 직원들은 실제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TF는 육아 시간 제도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장기 육아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는 방안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출산 및 육아 지원 혜택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 자녀가 있는 경찰관에게 당직 근무에서 선택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마련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면서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형평성 논란이나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TF 역시 비수혜자들이 느낄 수 있는 형평성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에 유의하면서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 경찰관은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도 제도가 있음에도 동료들이 떠안는 업무 부담이나 승진에 지장이 있을까 봐 마음놓고 쓰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문제가 우선 해소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정책 과제를 검토하면서 정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형평성,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느낄 수 있는 거부감을 줄이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다"며 "논의를 거듭하면서 수혜자와 비수혜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조만간 확정해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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