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10주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leemario@newspim.com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의 기반이 처참히 무너졌다"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한 이들은 학생 인권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10년 전 학생인권조례 흔들던 논리"라고 짚었다.

이어 "이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시민이 직접 나서 스스로 인권을 제도화시킨 국내 최초의 인권 선언이자 법적 규범이고, 시행과 함께 체벌 근절과 권위와 통제 중심의 과거 교육이 막을 내렸다"라고 했다.

다만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중시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극단적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힘없는 학생들을 탓하고 학생 인권을 없애는 방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며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켜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공익 침해와 법령 위반을 확인할 것"이라며 "폐지 조례 의결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해 학생 인권조례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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