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11월부터 도청차단 양자암호통신 등 양자기술에 대한 지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자기술산업법)'은 국회 만장일치로 제정돼 오는 11월 시행된다.

SK텔레콤이 26일 개최하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퀀텀코리아 2023(Quantum Korea 2023)'에서 양자키분배기(QKD), 양자난수생성기(QRNG) 등 다양한 양자 기술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사진=SK텔레콤]

첨단산업 혁신과 국방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배터리 설계 혁신, 도청차단 양자암호통신, 미세암검출 양자 MRI·양자 현미경, 잠수함·스텔스 탐지, 무 GPS 양자항법 등 장기·지속적으로 양자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 산업화 등 생태계 구축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법안 세부 내용을 보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을 포함한 종합 진흥에 힘을 보탠다. 양자원리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양자기술을 지원하는 주변기술인 냉동기, 레이저 등이 해당한다.

양자전략위원회 신설, 양자종합계획(5년)의 수립 등 중장기정책도 마련됐다. 양자 센터 및 클러스터 구축 등 연구·산업 허브도 구축한다. 

신규인력 양성, 기존인력 전환 등 전주기적 인력 양성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사업화, 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도 촉진한다. 공동연구, 국제협력 등 양자기술 국제협력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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