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KB증권 사장. (사진=KB증권)

 

하나증권과 KB증권이 채권 돌려막기에 대해 기관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및 임원·담당자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

두 기관에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홍구 KB증권 사장 등 고유자금으로 고객 손실 보전을 결정했던 당시 감독자 등에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두 증권사는 이른 바 큰 손 고객들의 랩·신탁 계좌 손실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금감원 검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