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이 내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이 원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마련이 공매도 재개와 연계돼야 한다는 점은 정부 내 일관된 입장"이라며 "6월 재개 추진은 시스템 구축 노력과 경과를 설명하고, 재개 방식과 조건 등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6월 중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 하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적어도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마련 후 재개 방침에 대해서는 변한 건 없다"며 "실무적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도 말만 하더라도 우리 자본 시장이 이렇게 크게 될지 몰랐다"며 "최소한 금투세가 왜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다이나믹하게 변화한 자본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토론해봐야 한다"며 "금융당국 내에서도 다음 주부터 금투세와 관련된 논의를 세미나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