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런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품목 확대,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 감량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한 이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까지 포함하면서 제도개선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고시 배포, 표준 가맹사업장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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