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 정원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른바 법관증원법)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1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이다. 그런데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은 분쟁의 장기화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은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지만 국내 법관 정원은 수년간 동결 상태"라며 "재판 지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 개정 없이 법관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관증원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증원법은 판사 정원을 5년에 걸쳐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 29일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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