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도입된 2015년부터 현재(2024년 3월 말)까지 누계 약정인원 3만 5049명으로 만기 해지 1만 321명, 현재 저축 중 인원은 2만 1722명이다.

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신청 편의를 높였다. 또 당초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지난해까지는 저축액을 확인할 때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account.welfare.seoul.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임대차) 사기,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교육(사기·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도 진행 중이다.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하며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의 경우, 월 12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필요한 서류와 지원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을 비롯해 사업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로 연락하면 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놓아주고, '희망'이라는 싹을 틔워주는 금융복지"라며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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