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하며 재차 정부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의료계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7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의교협 교수대표들이 3월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이병철 소송대리 변호사가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이 변호사는 "이미 항고심 재판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빨리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서 진행하기만 하면 5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증원된 정원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전날 부산대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 증원 처분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에게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형량한 결과 "의대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재항고장에서 "원심 결정은 신청인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적격과 처분성,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이 규정하는 신청인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을 인정했으나 같은 조 3항이 규정하는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신청인들은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2000명에 이르게 된 과학적·절차적 근거를 소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2000명이 아닌 1000명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대학에 증원 숫자를 배정하는 배정위원회 구성 자체에 위법·무효 사유가 있고 공공물기록관리법을 위반한 회의록 미작성 등 매년 2000명 증원 처분 및 각 대학에 대한 배분 처분은 명백하게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충북대 등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도 다음 주 중 결정이 나도록 빨리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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