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네이버가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혜택을 부풀리는 등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네이버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업계 소식통은 전했다.

네이버는 현대카드와 관련해 최대 10%까지 적립 가능하며, 월 최대 1142만 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질적인 혜택은 이 보다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혜택은 일부 상품 구매 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많은 경우 적립률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네이버는 혜택 관련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별도 페이지에 숨겨져있어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지적 받았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해지 회원 등을 포함해 가입자 수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간주되어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에 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중도 해지 시 차액 환급 없이 서비스가 월말까지 지속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실상 중도 해지가 어렵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현장조사를 마치고 추가 조사를 거쳐 제재 여부와 그 수준을 결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2022년에 조사가 시작된 건으로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포인트 관련해 중도 해지 건에 대해 일단위 환산 환불에 어려운 성격이 있다"며 "이런 특성을 공정위에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