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을 멈추는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2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의무다"

최근 기술특례 상장을 앞둔 한 케이블체인 전문기업 대표는 이 같은 말을 하며,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기술특례 상장을 통한 코스닥 상장 기업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례상장기업이 기업공개 때 제시한 실적 전망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나영 중기벤처부 기자

기술특례상장이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이오업종 등을 고려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이에 장기간 연구개발을 투입해야 실적이 창출될 수 있는 기업들이 기술특례를 통해 주식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연간 기술특례 상장 기업수'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2017년 한 자릿수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뤘다. 2017년 7건, 2018년 21건, 2019년 22건, 2020년 25건, 2021년 31건 증가했다. 2022년 28건으로 소폭 감소하다 지난해에서 35건에 달하면서 기술성장특례 상장 기업 역대 최다 수준을 달성했다.

올해는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로봇 등 기술 분야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제도 추진도 앞두고 있다. 기술특례 상장 문턱이 해가 갈수록 완화되면서 기술특례 상장 기업 수는 매해 증가세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다만,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파두'가 기술특례 상장 직후, 실적 급감 발표로 이른바 '파두 사태'를 일으킨 것에 이어 최근에는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가 상장 8개월 만에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고, 주권 거래가 정지되면서 기술특례 상장 제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한 기업도 잇따르면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는 특례상장 제도가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통로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에 금융당국은 'IPO 당시 직전 월매출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에 대한 대책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는 제조(소부장) 및 서비스·기타 평가지표에서 기술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5%씩 상향 조정하면서 평가항목별 배점(가중치)도 변화했다. 또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제도 추진에서는 상장 주관사의 책임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 최근 3년 이내 상장을 주선한 기술특례 상장기업이 2년 이내 부실화할 경우, 상장 주관사의 의무보유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향후 기술특례 상장 주선 시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연이은 기술특례상장 논란에  다양한 대책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파두·시큐레터 이후 부정적인 시선들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속에도 기술특례상장은 비상장 기업에게 시장 진입의 문을 열어주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은 인지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은 재무적 성과는 미흡하지만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잠재적인 기업의 무한한 성장을 지원해주는 제도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35년 간 대기업에 근무 후, 중소기업에서 1년 남짓 재직하고 있는 한 임원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근무 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중소기업에 와서 많이 느낀다. 중소·중견을 향한 다양한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한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진행하지만 투자에 대한 한계는 늘 존재하며, 매출 달성까지의 시간적 한계적 또한 기업 스스로 극복해야하는 문제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술특례 상장의 제도적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은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야 한다. 다만 관련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소수의 기업으로 인해,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무적 안정성은 부족하지만 자체적 기술력을 가진 비상장 기업들의 잠재적 능력이 향후 경제적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기술특례 상장이 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상장방식이 되도록 제도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해 나가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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