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방보경 기자 = 호텔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방화 전과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 전과자는 평소 호텔에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훔치다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죽여버리겠다"며 휘발유와 물이 섞인 액채를 호텔 운영자 B씨가 있는 계산대에 뿌리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했다.

계산대 안으로 들어오려던 A씨가 넘어진 틈을 타 B씨가 피신하며 방화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호텔 밖까지 쫒아가기도 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호텔에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훔치다 직원들이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것이니 그만 오셔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누범기간에 있는 사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