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이 금융감독원 '제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실직,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출산 및 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미래에셋생명은 고금리 및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 이 특약을 선보였다.

조건에 해당하는 소비자일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 만큼 연장된다.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발생한 이자는 미래에셋생명이 전액 부담한다.

해당 특약은 미래에셋생명 주력 건강보험상품인 'M-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M-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제공된다.

김승환 미래에셋생명 보험서비스 부문대표는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미래에셋생명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이 금융감독원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미래에셋생명] 2024.07.12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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