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가 국내 계열회사에 채무보증 행위를 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레이스포의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플레이스포(구 킨앤파트너스)는 SK 동일인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 17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킨앤파트너스의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친동생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킨앤파트너스는 2021년 6월 30일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돼 소멸했다.

SK는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SK의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의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이래로 8년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적발함으로써 계열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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