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한 뒤 재구속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KT와 담당 임직원들이 KT 출신인 피고인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KDFS에 물량을 몰아줘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서로 이익을 향유하는 관계하에서 이뤄진 범행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KDFS에서 KT에 대한 시설관리(FM) 사업을 수주 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KT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KT로부터 물량을 대거 받아 2021년부터 급격한 매출을 올렸고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해 다분히 위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이득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식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켜 불법 축적한 회사 이익을 무단 향유하게 하고 자신도 인맥 관리를 위해 12개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건강관리비, 생활비, 여행비 등으로 지출했다"며 "매우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위법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황 대표의 횡령액이 26억원에 달하고 그중 8억5000만원 정도를 변제했으나 충분한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단계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회사 매출액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무엇이 잘못인지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허위 자문료 및 특별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횡령·배임 부분, 회사 자금으로 전 대주주 주식을 취득해 상법상 자사주취득 제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황 대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 상무는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KDFS 자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법인카드를 정당한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검찰은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지난 5월 배임증재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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