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했다가 기소된 전 협력사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이들은 2000~2018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초순수 수처리 시스템 배관 시공을 하는 협력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반납하지 않아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사 직전 후배 B씨와 공사현장 인력관리를 위한 플랫폼 회사를 설립했고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삼성전자 평택공장의 초순수 수처리 시스템 설비 배치와 연결 정보 등이 포함된 도면 파일 총 109개를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측은 퇴사 당시 부주의로 각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와 보관하고 있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삼성전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이 포함된 각 파일을 유출해 계속 보관한다는 고의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이 퇴사 후 반도체 공장 인력관리를 위한 플랫폼 개발사업을 했을 뿐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퇴사할 때 이미 설립한 법인의 사업 목적이나 외장하드에 있던 파일 내용을 검토한 점에 비춰보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의 고의와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일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개인 외장하드에 복제해 반출했다"며 "이로 인해 상당 기간 축적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이 경쟁사에 노출될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출해 보유한 자료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은 파일을 반출했다는 사실관계만 인정할 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퇴사 후 파일을 실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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