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대 증원 반대로 1학기부터 시작된 집단휴학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집단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 아래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재적생 1만 9374명 중 653명(3.4%)에 불과했다.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548명(2.8%)에 그쳤다. 이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2학기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비상 대책은 3단계로 추진된다. 첫째, 대학이 복귀 시한을 정하고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올해 의대생 복귀를 최대한 설득한다.

둘째,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고 휴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에게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다.

셋째,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학생은 휴학이 불가하며, 지속해서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된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으로 인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대학이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는 정상 수업 이수자와 복귀 학생의 학습권 보호, 휴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돼야 한다.

내년 학사 운영과 관련해 교육부는 증원·복학 규모와 교육 여건을 고려하되,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집단행동 강요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육과정 단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석환 차관은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2월에 집중된 시험과 선발 일정을 조정해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정책 반대 목적의 동맹휴학은 허용될 수 없다"며 대학에 개별 학생들의 자유로운 복귀를 보장하는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