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놓고 펼친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 승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김제욱‧강경표 부장판사)는 이호진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가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지난 1996년 별세했다.

당시 유언장에는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임용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이다. 이는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재훈 씨가 이호진 전 회장에게 4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의 유언은 유효하고, 이기화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호진 전 회장이 채권을 적법하게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기화 전 회장이 차명재산을 이호진 전 회장에게 넘기도록 한 게 유언의 취지라고 봤다.

다만 재훈씨가 보유한 채권의 규모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된 153억5000만원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