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수차례 현금을 수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감 권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이날 주요 증인으로 나온 A씨는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번 현금을 준 전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 회식 자리에서 권씨에게 200만 원을 전했다고 했다. 이는 회식비를 받지 못했다는 권씨의 증언과 배치된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금 100만 원과 한우 세트를 제공했냐는 질문에는 "순수하게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고발된 후 권씨를 만나서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잘 얘기해달라고 부탁했고 돈을 줬다"고 말했다. 

같은해 10월에는 권씨에게 200만 원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주식을 추천했는데 권씨가 투자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줬다"고 하기도 했다. 

권씨는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B사의 관계자 A씨로부터 합계 3321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B씨로부터 현금 등 합계 3021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엔 B사 관계자가 연관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해 달란 부탁을 받아 이를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라임 펀드의 자금이 투자된 B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서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해 권 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가 지난 4월23일 권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뒤 서초경찰서 수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후 검찰은 권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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