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청약저축 최대 금리를 3%대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율과 격차가 줄어들고 일정 금액 기준을 넣어놓으면 청약 신청 자격도 부여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정부에서 수도권 내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주택공급에 나서기로 한 점 역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확대와 청약저축 최대 금리가 인상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청약저축 최대 금리를 3%대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청약저축 금리 최대 3.1% 인상…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수준까지 격차 줄어

정부는 현재 최대 연 2.8%인 청약저축 금리를 다음달부터 연 3.1%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2개월 만기 예금상품 평균 금리(전월 취급 평균)는 3.47%다. 시중은행 예적금과 비교해도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지난 2022년 11월 0.3%포인트, 지난해 8월 0.7%포인트에 이어 이번에 0.3%포인트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총 1.3%포인트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통장 해지 움직임은 어느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청약경쟁률이 날로 높아지면서 최근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납입금액에 비해 적은 이윤 역시 이탈자들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0만6389명으로 전달(2554만3804명)에 비해 3만7415명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1순위 가입자 수가 1676만4515명에서 1673만5611명으로 한달사이 2만8904명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만 놓고보면 서울의 경우 전달과 비교해 89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6889명, 인천이 2966명 줄었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가구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소득공제 혜택으로 가입 유도…"고분양가 잡지 못하면 효과 제한적"

금리 인상과 더불어 정부가 내년까지 8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고자 하는 수요 역시 청약통장 가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일반공급의 경우 가입기간이나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지만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예치금, 소득기준 등 몇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당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 지역인 만큼 자신이 넣고자 하는 지역의 당해조건을 맞춰야 한다.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시공사 선정, 보상 등 수년이 걸리는 만큼 청약통장 가입과 동시에 거주지를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면 당해조건은 충분히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인 만큼 애초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느정도 자금 여유가 있거나 소득이 높은 수요를 제외하곤 쉽게 청약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결국 청약통장 해지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분양가에 따른 박탈감이지만 정작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사회초년생이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가 주로 사용하는 정책금융대출 금리도 인상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에 변화가 크지 않을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는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15~연 3.55%에서 연 2.35~연 3.95%로, 버팀목대출 금리는 연 1.5~2.9%에서 연 1.7~3.3%로 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장 금리도 올려주고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진입을 꿈꾸는 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이 상급지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나을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