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청이 일본 손해보험 대기업 4개사에 대한 조사가 종결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9일 전했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손해보험 재팬 ▲미쓰이 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해보험 등이다.

이들 4개사는 지난 2022년 12월 각 4사로부터 보험계약 제안을 받았던 도큐(東急)담당자가 각사의 보험료가 같다는 것에 의혹을 품고 주간사인 도쿄해상에 확인을 요구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일본 발전(発電)대기업 JERA 등 4사·단체와의 계약에서도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 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도쿄해상을 제외한 3사에 약 19억엔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는 처분안을 통지했다.

도쿄해상은 조사 개시 전에 자진 신고를 했던 점을 인정, 과징금 감면제도에 따라 납부 명령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보험의 계약처의 업종은 철도나 항공, 에너지, 지방 공공단체 등 광범위하다.

고객에게 제시하는 보험료를 사전에 조정하는 카르텔뿐 아니라, 도쿄도(東京都)나 에너지금속 광물 자원 기구와 같은 공적 기관과의 계약에서는 입찰 담합 의혹도 받았다.

이는 기업용 보험을 둘러싸고 보험료 수입의 저하를 두려워하며 리스크에 맞지 않는 저가 계약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상습관이 대두된 것이다.

손해보험 4개사에는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도 내릴 방침이며, 손해보험 4개사가 납부하는 과징금 총액은 20억엔을 넘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