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전 국민을 상대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허위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부당이득을 챙긴 리딩방 일당이 구속됐다.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코스닥 상장사 두 곳에 대한 허위 문자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모한 일당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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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A사와 B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를 3040만 건 발송해 약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들이 무작위로 배포한 회사 중 A사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시가총액 상 피해액이 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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