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는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제재한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에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이 40~60일인데, 이보다 짧게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월 중 법안을 구체화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7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 대규모유통업법에 e커머스·PG사 포함…업체 포함 기준·기한은 '미정'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체다. 특약매입·위탁판매 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기일은 판매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 업체는 상품수령일 기준 60일이다.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는 e커머스와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약관·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을 관리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e커머스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규제했다.

정산기한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관련 현황 및 개선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8.06 100wins@newspim.com

정부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e커머스와 PG사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기존 대규모유통업법 기준인 40~60일보다 기한을 짧게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는 사업자 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 기한 대급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시 제재하는 내용을 전자금융거래법에 포함한다.

다만 아직 정확한 정산 기한과 과징금 정도 등 상세 법령 사항은 미정이다. 어떤 e커머스와 PG사가 포함될지에 대한 매출액 기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정산 기한을 결정하고 적용 유예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지금 대규모유통업법상 대상 기준이 있는 만큼 새 법안을 마련할 때도 어느 정도 업체 선정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주 소규모 업체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그 부분은 법안 낼 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금법 개정해 e커머스·PG사 '판매 대금 유용' 금지…미준수 시 형사처벌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e커머스와 PG사가 판매 대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대금 중 일정 비율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게 한다.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가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다.

별도 관리 대상이 되는 PG사의 판매 대금 유용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결제하면 카드사는 PG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PG사는 다시 오픈마켓에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내고 오픈마켓은 다시 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개선 후 e커머스 정산 구조. [자료=기획재정부] 2024.08.06 100wins@newspim.com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PG사가 받는 대금 지급 금액의 일부를 제3 금융 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금 중 어느 정도 비율을 별도 관리할지, 어느 정도의 형사 처벌이 내려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구체화안을 8월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기룡 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고, 정부 입법이 될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법안 규정 과정에서 업계 간 규모 차이로 인해 제기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강기룡 국장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부작용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듯한데, 기본 방향은 좀 더 제재를 세밀하게 하는 방안으로 보면 되겠다"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