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길거리에서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하고, 사과를 받는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한 유명 래퍼 A씨(26·로볼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임기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지 않았고, 이를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당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과의 상대방인 피고인(A씨) 측으로부터 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엠넷 '쇼미더머니'에 출연하기도 한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지인 3명과 서울 마포구 노상에서 당시 10대였던 래퍼 B군(19·남)과 길거리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서 실시간 생중계했다. 이들은 이전에 SNS에서 욕설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었다.

이후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마무리되자 다시 B씨를 찾아가 B군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사과 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겁을 먹은 B군이 "형 죄송합니다. 이제 안 깝죽거릴게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B군을 지칭하며 '저 친구가 먼저 때렸다','수술 중인 저희 아버지를 죽인다길래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뒤졌다고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 등의 글을 게시해 B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용산에 있는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3시 52분경 서울 마포구 노상에서 30대 남성 C씨(32)의 목을 조르며 깨뜨린 맥주병으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앞서 A씨 측은 폭행과 사과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B군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싸우는 등 그와 종속적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SNS의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해 (B군이) 자발적으로 촬영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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