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일 이틀째 진행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정책의총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오는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열릴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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