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공의 A씨와 B씨를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복귀 전공의들의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복귀 전공의들의 실명과 병원, 과목 등이 적힌 정보가 올라왔으며, 일부 게시물에는 개인 신상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B씨는 지난달 5일 병원에서 근무 중인 다른 의사를 '부역자'로 지칭하며 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지난달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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