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A 씨. 상품을 배송받은 후 쇼핑몰에서 '구매 확정'을 눌러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구매 확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A 씨는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보고 나서야 '구매 확정'의 의미를 깨달았다. A 씨는 앞으로 반품이나 환불할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 확정'을 꼭 일찍 눌러야겠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구매 확정'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은 구매자들이 '구매 확정'을 한 후에야 매출로 인식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네이버나 쿠팡의 경우 판매자 확보를 위해 정산 시기를 앞당기는 마케팅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느슨한 규제를 악용해 정산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자금을 유용해 왔다.

업체마다 제각각인 정산 시기를 앞당기고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위메프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 '구매 확정' 해야 매출 인식…판매자에 정산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 기업들이 제공하는 '구매 확정'은 실제 상품을 제공받았고, 하자나 반품 의사가 없어 '거래 완료' 처리하겠다는 구매자의 의사 표시다.

티몬이나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의 경우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처리해줘야 매출로 인식되고 동시에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구매자가 결제하고 상품을 받았어도 정작 판매자에게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다. 구매 확정이 늦어질수록 판매자에게 돌아갈 정산이 지연된다는 의미다.

쇼핑몰에서 상품 발송 후 별도로 '구매 확정'을 해달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일주일 내외로 자동으로 구매 확정 처리가 된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티몬과 위메프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정산 시기를 최대한 늦춰 그 사이 정산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데 있다.

티몬의 경우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0일 후, 위메프는 두 달 후 7일에 각각 대금을 지급한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매출 1000억 원 이상 소매업자는 위탁 판매 40일, 직매입 60일 이내 정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나 쿠팡, G마켓이 판매자 확보를 위해 빠른 정산을 내세웠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네이버의 경우 구매 확정 날짜를 기준으로 영업일 기준 1일 후 사업자에게 정산된다. G마켓도 구매 확정 후 영업일 1~2일 내 정산이 진행된다.

네이버페이는 지난달 31일 배송 시작 다음 날, 결제 후 약 3일 만에 대금의 100%를 정산하는 '빠른 정산' 서비스로 선지급된 정산대금이 누적 40조 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쿠팡은 주정산이나 월정산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타사보다 정산이 늦다는 지적에 지난 1월 '셀러 월렛 빠른 정산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큐텐(티몬, 티몬월드,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업체 관계자가 1일 오전 조국혁신당 신장식·서왕진 의원이 서울 소재 상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01 yym58@newspim.com

◆ 늦은 정산에 소상공인들은 고리 대출
"정산 주기 손봐야"

빠른 정산 시스템 도입은 자금 사정이 팍팍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예를 들어 티몬이나 위메프의 경우 판매자 B 씨가 6월 1억 원, 7월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6월 정산 금액은 7월 말이나 받게 된다.

이 경우 판매자 B 씨는 총 2억 원의 자금 공백이 생겨 그 사이 인건비나 임대료, 상품 구입 비용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같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은행에 판매 증빙을 제시하고 일단 6% 안팎의 고금리 단기 대출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 되갚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른바 선정산 대출이다.

3개 주요 은행의 누적 선정산 대출 규모는 지난해 1조2300억 원이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7500억 원에 달했다. 정산 지연 사태가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 정산 주기를 최대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산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산 주기가 제각각인 이유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셀러(판매자)에게 정산하는 주기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고 업체 자율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금 미지급 사태를 기점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정산 주기를 어기는 플랫폼에는 공정거래 위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제3의 금융회사와 결제대금예치계약을 맺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 유용의 기회를 준 긴 정산 주기도 법으로 규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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